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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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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삼계천 제방정비 공사 건축물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공사]

2025-09-03   |   황진성조회수 : 1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2025040589
2. 공 사 명 : 삼계천 제방정비 공사 건축물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공사
3. 현 장 주 소 : (57235)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149-10 삼계면 내계리 631
4. 작 업 기 간 : 2025-07-07 ~ 2025-07-16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주)전진산업
6. 작 업 면 적 : 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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