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18-07-03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061-390-7283
□ 주민세(재산분)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기간 : 2018. 7. 1. ~ 7. 31.
○ 신고서 제출 : 해당 읍면 및 장성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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