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고시 개정 알림
2018-06-12 | 농산유통과 원예특화담당 ☎ 061-390-845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5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3호, 2018.6.5.)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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