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및 지침(청구서식)
2018-05-17 | 농산유통과 원예특화담당 ☎ 061-390-845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43조에 의거
2018년도 농업보조사업(과수분야) 보조사업자 및 사업지침(청구서식)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업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는 390-8463(담당자 윤복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자체사업)
- 세부사업명 : 신규과원조성사업, 과원시설지원사업, 과수용방제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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