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018-04-12 | 보건소 위생담당 ☎ 061-390-8302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대상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역전통 (일반음식점) |
김*상 |
장성군 장성읍 충무길8 |
- 식품위생법 제44조2항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영업정지39일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3,1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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