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내
2018-03-14 | 세무회계과 환경정책담당 ☎ 061-390-7058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일정장소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ㅇ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ㅇ 시 행 일 : 2018. 03. 13.
ㅇ 금지장소 : 입암산 정상부 갓바위 일원
ㅇ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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