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18-03-12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061-390-7064
2018년(2017년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따른 안내(홍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18. 4. 2.(월)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서면제출 |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