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추진계획
2018-01-25 | 진원면 안전총괄담당 ☎ 061-390-6841
❍ 인정 기간 :‘18. 2. 5.(월)~3. 30.(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확인(‘18. 6월이후)
※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인정시간 등록 요청(‘18. 4월)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웹(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앱’
- 1365 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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