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1-08 | 삼서면 농업정책담당 ☎ 061-390-6934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방문하여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제외(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 등 중복지원 불가(붙임지침 참고)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매분기(2월, 5월, 8월, 11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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