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01-08 | 삼서면 농업정책담당 ☎ 061-390-6934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께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방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도우미 인건비 지원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제외
○ 지원기준 : 1일 기준단가 60,000원의 80%인 48,000원 지원(최대 70일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신청
○ 제출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출산(예정)증빙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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