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원급 의료기관 휴일 및 야간 진료 및 조제시 본인부담금 가산 안내
2018-01-03 | 삼계면 예방의약담당 ☎ 061-390-6988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08(2017. 11. 17)호 관련
약국의 휴일 및 야간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결(2017. 10. 16)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평일 18시 이후 및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30%)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급(의원,한의원,치과의원) : 진찰료 30% 가산
- 약국 : 조제료 30% 가산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