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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전방문 점검대행 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2026-01-02   |   주택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49(2025.12.30.)호,「사전방문 점검대행 선정 가이드라인 배포」와 관련입니다.

2.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내실있는 하자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가 전문성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해 드리니, 공동주택 예비입주민들께서는 사전방문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3. 아울러, 하자점검 대행업체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환불 거부, 미흡한 점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업계 표준약관(안)도 부록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행업 자율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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