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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2025-11-07   |   감염병관리팀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2.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 이하(미성년자)가 부득이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동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붙임1) 및 예진표(붙임2)를 소지하고

 병원 및 보건기관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보호자 동의서 1부.

        2. 예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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