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17-08-04 | 남면 민원행정담당 ☎ 061-390-6886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ㅇ 기 간 : 2017. 8. 7(월) ~ 9. 29.(금) [54일간]
ㅇ 주요내용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