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안내문
2023-07-03 | 인구경제실 농업정책팀 ☎ 061-390-7084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 계절근로(E-8)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
- 신청절차 : 근로계약서 작성,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농업축산과에 신청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농업축산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서에 직접 방문신청
- 신청결과 : 출입국관서의 심사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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