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한국장학재단)
2023-04-11   |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 2023년 한국장학재단 종합직 채용
    - 시험일시 : 2023. 4. 22.(토) 13:00 ~ 16:00
    -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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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장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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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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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중학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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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경원중학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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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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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