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개요
ㅇ (선거일)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격리자등 투표시간 |
사전투표(4.1.(토)) |
본투표(4.5.(수)) |
투표시간 |
18시 30분 ∼ 20시 | 20시 30분 ∼ 21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부터 | 20시 20분부터 |
ㅇ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전 투표권 보유 여부 필수 확인 : 외출 전 본인이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 4. 6.까지 출생)인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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