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열람
2017-05-25 | 삼서면 대외협력담당 ☎ 061-390-6930
1. 국방부 공고 제2017-114호(2017.5.11.)와 관련됩니다.
2.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공고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문을 게시하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칭 : 육군00사격장 안전구역확보 부지매입사업
나. 열람기간 : 2017.5.25~6.7.
첨부 : 국방부 공고문(제2017-114호) 1부. 끝.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