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2022-10-20 | 맑은물관리사업소 에너지팀 ☎ 061-390-8547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에서 2004년부터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2. 10월 ~ 2023.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기타내용 <문의 : (주)해양에너지 ☎ 1544-1115>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3.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