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2022-06-13 | 북이면 위생팀 ☎ 061-390-7945
< 주요내용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공포, '23.1.1.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 추가 등
첨부파일 | ![]()
|
\
< 주요내용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공포, '23.1.1.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 추가 등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