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2017-04-03 | 재난안전과 민원행정담당 ☎ 061-390-7017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편리
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