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안내
2021-06-08 | 북하면 부과팀 ☎ 061-390-7994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 감면하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건물주께서는 착한 임대인 감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2021년분 임대료(장성군소재)를 10%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지원혜택 :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 구간별 감면율 적용(최대 50%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기간(1차) : 2021.6.18.한
- 2021.6.19. ~ 2021.11. 신청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감액 처리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변경 (약정)계약서,
금융거래 내역(거래내역서 또는 입금계좌 사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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