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3차재난지원금)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대상) 1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 기간 중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①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 (기간) 온라인 신청(4.14.~4.22.), 예약후 방문신청(4.19.~4.22.)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문의사항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참고] 이 안내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재난지원금)이의신청 안내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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