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3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 061-390-7265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금번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 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관한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읍면사무소>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