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홍보
2020-05-21 | 장성읍 일자리경제과 ☎ 061-390-6801
ㅇ 사 업 명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ㅇ 요건 : (소득)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개인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이하(하나요건 충족)
(소득감소)20. 3.~4.의 소득·매출이 이전평균 소득보다 25%~50%이상 감소
ㅇ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총 150만원)
ㅇ 신청기간 : 2020. 6. 1.~7. 20.
ㅇ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클릭
ㅇ 문 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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