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안내
2020-04-06 | 기획실 일자리경제과 ☎ 061-390-7227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장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8. 28.
* 신청방법 : 장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기준 :
- 소득 1) 신혼부부 맞벌이 최대 연소득 85백만원원 이하(외벌이 7천만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거 1)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관내 주택(2019. 12. ~ 2020. 기간 내 구입)
2)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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