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 ·미용업소)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지
2019-12-19 | 보건정책과 환경위생과 ☎ 061-390-8313
공중위생법 제13조(위생서비스의 평가)에 의거, 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된 이용업, 미용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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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13조(위생서비스의 평가)에 의거, 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된 이용업, 미용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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