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2019-08-19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 061-390-7508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장성군 모집인원 7명)
2. 신청자격 (모두 충족)
가.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일 것
나.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9.1.3.~ 2001. 1. 2.출생)
다. (근 로)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라.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사
마.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3.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가. 주거급여대상자, 본인 주택 소유자
나.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9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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