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2019-04-30 | 장성읍 일자리경제과 ☎ 061-390-6801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2019. 5. 1.(수)~5. 31.(금)
- 기한 후 신청(2019. 6. 1.~ 11. 30.)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신청방법 : 전화(1544-9944),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동시 지급
◈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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