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농어촌민박 관련) 안내
2018-07-20 | 삼서면 농업정책담당 ☎ 061-390-693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7.19.시행)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개정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농어촌민박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농어촌 민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청결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방법 구체화
○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먹는 물 비치와 관리 의무화
- 주방도구 종류를 규정하고, 세척 · 살균 등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 객실 물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마련
#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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