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2018-04-12   |   위생담당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대상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 역전통 (일반음식점) | 김*상 | 장성군 장성읍 충무길8 | - 식품위생법 제44조2항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영업정지39일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3,1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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