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신청 알림
2026-04-15 | 농업정책팀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도입(고용주) 신청을 추진하니,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께서는 26. 4. 28.(화)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4. 15.(수) ~ 4. 28.(화)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대장 기준 불가, 최종 허가 인원은 법무부 심사에 따름.
※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
3. 도입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타 지자체에 농지 등 작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에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6.고용방식 : 농가-근로자 직접 고용
- 임 금 : 최저임금(10,320원/시간) 이상 지급 / 주 35시간 이상 의무보장
- 계절근로 관련 법 개정으로 3대 의무보험 가입 필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MOU 체결방식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390-840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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