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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안내

2026-03-11   |   차량등록팀

○ 시 행 일 : 2026년 3월 20일 

○ 변경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지역번호판 대신 전국번호판 발급 
   - 표기방식 : 지역명+번호(예시-전남장성가1234) ⇒ 지역명 삭제(예시-1가23456)
   - 규      격 : 210mm*115mm  ⇒ 210mm*150mm (확대)
   - 문자색상 : 청색 문자  ⇒  보라빛 검은색 문자

 ○ 예외사항 :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역번호판 부착 허용

 ○ 문      의 :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 061-390-7077)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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