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발생 노동자 권리구제수단 이용 안내
2026-02-13 | 기업지원팀
* 임금체불 피해 발생 노동자 신속한 권리구제수단 이용 안내
- 온라인 신고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 전화 신고 : 임금체불신고 전용전화(1551-2978) 근로감독관에 직접 신고‧상담 가능
* 문의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62-975-6200)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