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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발생 노동자 권리구제수단 이용 안내

2026-02-13   |   기업지원팀

* 임금체불 피해 발생 노동자 신속한 권리구제수단 이용 안내

- 온라인 신고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 전화 신고 :  임금체불신고 전용전화(1551-2978) 근로감독관에 직접 신고‧상담 가능

* 문의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62-975-6200)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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