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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알림

2026-02-12   |   농업정책팀

❍ 신청기간 : 2026.03.13.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지 급 액 : 연 70만원(1회, 4월 중)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

❍ 제외대상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전년과 달라진 점

❍ 지원금액 상향 : (종전) 농어가당 60만원 → (변경) 농어가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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