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2023-07-20 | 교통복지팀 조동혁 ☎ 061-390-7353
1. 개 요
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나.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과태료 부담 경감
2. 시행시기 : 2023년 8월 부터(시범운영 : 2023년 7월)
3. 시행지역 : 장성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CCTV 단속구역
4. 서비스 내용
○ 무인CCTV 1차 촬영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로 이동 안내
5.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거주지 무관)
6. 문자알림 신청 : 2023년 7월 17일 부터
① 모바일 앱(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② 휘슬 콜센터 신청(1599-6270)
③ 장성군 홈페이지 > OK 365민원 > 교통/자동차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첨부파일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리플릿.jpg (Down : 138, Size : 55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