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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2023-02-17   |   정보통신팀  정지헌   ☎ 061-390-7456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열람 등)

위 관련근거에 따라 장성군 관할지역의 국방 군사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계획 관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군 홍보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문의전화 : 063)640-9959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23년 궁방군사시설사업-공고2023-001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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