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관련 : 전라남도 공고 2020-745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레 제 13조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공고문 붙임1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20년 하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공고문 붙임2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세부사항 공고문 붙임3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 7. 8.(수) ~ 7. 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등록) 완료
-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1661-4006)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 390-7468
-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 : 061-282-9588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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