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성장장성 로고

공지사항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2026-02-25   |   서무후생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

      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

      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서무후생팀

    - 전화 : (061) 390-7042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첨부파일 첨부문서 바로보기_새창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630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Xw2MzAzfHNob3d8cGFnZT0xfQ==&e=M&s=3),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