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6-01-23 | 농업정책팀
「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니, 예비 대상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2026. 10. 30.(금)
2.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
3.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81. 1. 1. ~ 2008. 12. 31.)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m2당 240원, 최대 5,000m2(120만원)지원
4.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지소유주, 청년농),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농지소유주, 청년농), 기타증빙자료
붙임 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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