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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6-01-23   |   농업정책팀

「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니, 예비 대상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2026. 10. 30.(금)

2.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농지소유주)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 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

3.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81. 1. 1. ~ 2008. 12. 31.)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m2당 240원, 최대 5,000m2(120만원)지원

4.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지소유주, 청년농),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농지소유주, 청년농), 기타증빙자료

 

붙임  2026년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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