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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안내

2026-01-14   |   자치분권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 세액공제율이 적용('26.1.1.)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을 안내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6.5% -> 44% 변경

- 2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이하 : 16.5%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10만원 기부 시 :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 +3만원 답례품)

*20만원 기부 시 : 20만 4천원 혜택(14만 4천원 세액공제 +6만원 답례품)

 

"장성군이 주소가 아닌 누구나" ⇒ 장성에 기부하러가기 메인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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