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고용주) 신청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도입(고용주) 신청을 추진하니,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께서는 25. 10. 17.(금)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0. 2.(목) ~ 10. 17.(금)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대장 기준 불가, 최종 허가 인원은 법무부 심사에 따름.
※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
3. 도입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타 지자체에 농지 등 작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에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6.고용방식 : 농가-근로자 직접 고용
- 임 금 : 최저임금(10,320원/시간) 이상 지급 / 주 35시간 이상 의무보장
7. 전년과 달라진 점
- 재배면적 대비 허용 인원 기준 세분화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4촌 → 2촌 축소)
- 최저 임금 확대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고용주 계절근로 참여 서약서 작성 (불법 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 계절근로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 MOU 체결방식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390-840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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