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년 8월 17일부터)
2024-07-31 |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 061-390-8397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됩니다.
1. 지정일자 : 2024년 8월 17일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금연을 위한 조치)
3.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 52개소(어린이집 13, 유치원 15, 학교 2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범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다.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문의사항 :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39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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