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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

2023-06-01   |   동물방역팀  장은철   ☎ 061-390-8423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필수)으로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 양식업 허가(육상수조식)를 득하고 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

- 전년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4천5백만원 미만

- 어업 종사기간(어업경영체등록일허가일자) 및 어촌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상기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사업시행지침 참조)

나.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3. 6. 16.(금)

다. 신청장소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직불금 선정 신청서(가족구성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해당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맨손 · 나잠어업,「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어업만 해당

- 어업 종사 3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어업허가증 등) - 양식어업(육상수조식)만 제출

-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 어업경영체등록증(사본)

마. 기타사항

-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390-8423)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지침(요약) 1부.

       2.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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