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시행지침(변경) 및 신청 알림
2023-03-17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 061-390-8406
2023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2. 신청기간 : 2023. 3. 1. ~ 4. 30.(2개월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과 동일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4. 대상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5. 지원내용 : 유기농은 5년(이후 50% 지원), 무농약은 3년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방비로 국비 지원 직불금의 50% 지원
6. 지급한도 : 0.1 ~ 5.0ha/농가
7. 지급단가
구분 | 유기지속(6년부터) | 무농약지속(4년부터) |
논 | 350천원/ha | 250천원/ha |
기타 | 650천원/ha | 550천원/ha |
과수 | 700천원/ha | 600천원/ha |
8.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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