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2-11-14 | 농산유통과 농업정책팀 ☎ 061-390-8455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0. ~ 12. 9.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융자규모 : 500억원(전라남도)
❍ 융자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도내 1년 이상 거주(70세이하)
∙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융자대상 : 농업인,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농지 구입, 축사 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포장디자인 개발,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 운영 부문 사용자금
❍ 지원한도액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 2억원 이내
※ 문의처 ☏ 390-8408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