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2022-08-24 | 북이면 위생팀 ☎ 061-390-7945
ㅁ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 추가(제3조)
-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
나.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조정(별표3)
- 가공식품 중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제외
다.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붙임. 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0호)1부.
2.「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전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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