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2022-07-14 | 건강증진과 감염병대응팀 ☎ 061-390-8340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51조(소독의무) 등의 규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법률로 정해진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자체소독이 아닌 정식으로 등록된 소독업체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소독에 대한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음
2. 소독 후 업체에서 발행하는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귀 시설에 보관 및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정 의무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 제 8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소독횟수 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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