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처
○ 장성군청 총무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4.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장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5.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3·15의거 관련)
- 주소 : (517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화 : (055)246-8626~8
○ 장성군청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서무후생팀
- 전화 : (061)390-7042
*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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