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안내
2022-04-06 | 인구경제실 교통복지팀 ☎ 061-390-7353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됩니다.
1. 시 행 일 : 2022. 4. 14. *개정일자 2021. 4. 13.
2. 개정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
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 2
3.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4.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가.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나. 검사기간 사전안내 신청(☎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5. 검사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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